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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절반 “잦은 야근에 초과근무 수당도 못 받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5명이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직장 야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1%가 ‘자주한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한다’는 응답이 21.6%, ‘자주한다’는 응답이 30.5%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재직자 64.8%가 ‘매우 자주한다’ 혹은 ‘자주 야근을 한다’고 응답했고, ‘중견기업(60.9%)’, ‘외국계기업(50%)’, ‘중소기업(48.%)’, ‘공기업(45.8%)’ 순으로 잦은 야근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이들 직장인의 주 3회,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2시간 35분으로, 총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은 ‘월요일’이 전체 응답의 29.3%을 차지했다.

이어 ‘화요일(19.7%)’, ‘수요일(14.5%)’, ‘목요일(14.5%)’, ‘금요일(13.1%)’ 순으로 조사됐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량’이 전체 응답자 54.5%(복수응답)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이었다.

‘업무 특성 때문’이라는 답변도 28.6%였다.

‘야근을 조장하는 회사 분위기(22.3%)’,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없다는 인식때문(12%)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밖에 ‘상사가 퇴근을 빨리 하지 않아서(10.6%)’, ‘근무시간 내 회의가 많아서(9.8%)’, ‘퇴근시간에 업무지시나 회의를 소집하는 상사 때문에(7.8%)’ ‘외근이 잦아서(6.6%)’ 등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22.6%에 그쳤고, 초과근무 수당 대신 석식비를 제공받는다는 직장인은 25.8%였다.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곳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56.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계 기업(50.0%)’, ‘대기업(47.9%)’, ‘중견기업(41.3%)’ 등의 순이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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