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정만화’, ‘바보’ 등으로 유명한 인기 웹툰 작가 강풀 씨도 최근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친상으로 연재를 중단한다’는 공지에 그의 가족 등에 대한 패륜적 댓글이 연달아 달리자 강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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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신음하고 있다.
참다못한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 심지어 일반인 피해자들도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인 ‘형사 고소’로 맞대응에 나서는 추세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체 형사사건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하는 것은 이같은 추세를 잘 보여준다.
19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고소 숫자는 25만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28만483건)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건수로는 6년 만에 최대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1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범 역시 10년 동안 약 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악플 문화’ 확산의 원인은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 증가와 익명성으로 인한 누리꾼들의 죄의식 부재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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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악성 댓글을 단 이후 느낌을 묻는 설문에서 ‘속이 후련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40.1%에 달했고,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악플’과 고소의 악순환과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인터넷 예절과 배려 문화 정착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탁경국 형사전문 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명예훼손ㆍ모욕 등 피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이 대체로 낮아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며 “손해배상 금액 상향 등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분쟁 절차를 활용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법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특정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ㆍ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