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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가 자유롭고 행복하냐"비난에 직면한 엠네스티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 비판 직면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엠네스티는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권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해 포주와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70여개국 400여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ICM)에서 성매매를 처벌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양심수를 비롯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1961년 출범한 앰네스티는 세계를 대표하는 인권단체다. 150여 개국에 7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1977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 노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주변화된 집단 중 하나로 차별과 폭력, 학대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며 쉽게, 빨리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처벌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채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쌍방 처벌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 업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많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관련 로비활동을 할 때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여성단체 등은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단체인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와의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앰네스티가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 매수자 처벌 면제를 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성 매수자 처벌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마고트 발스트룀 외무장관은 “앰네스티가 모든 주장을 섞어버려 우려스럽다”면서 “여성이 자유롭게 성매매를 택해 행복하게 일한다는 건 신화다. 포주와 성 매수자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투표에 앞서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은 공개서한을 통해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정할 경우 인권단체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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