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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이 공짜”가 사라진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 할인율 숫자 조작을 금지시켰다. 결합상품 전체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마치 특정 상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결합 상품의 정확한 할인율과 금액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어, 통신사간 상품 비교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정 통신 상품을 무료, 또는 초저가해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또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기술융합 및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품에 비해 위약금 산정이나 약정기간, 해지절차 등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용자 불만과 피해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특정상품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등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우선 결합상품 전용 이용 약관이 새로 만들어진다. 새 약관은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과 다량 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계약서와 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매우 복잡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간단하게 개편하고, 표준약정기간을 도입, 소비자의 가입과 해지를 간편하게 할 예정이다.

“공짜 인터넷”, “TV가 공짜” 같은 과장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한 상품에 몰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조정한다.

‘휴대전화 3회선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공짜’나 ‘인터넷과 IPTV를 보면 집 전화가 무료’ 같은 표기 대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함께 이용하면 통신요금을 2만원 추가 할인’, 또는 ‘인터넷과 IPTV, 집 전화를 함께쓰면 2년간 월 요금에서 10%씩 할인’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토록 한 것이다.

또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이 가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 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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