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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극배우 3년 3편 이상→5년 2편으로...예술인 활동 증명 문턱 낮춘다
정부 ‘예술인 복지법’ 개정 추진…지원금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연극배우 김운하, 영화배우 판영진처럼 생활고로 목숨을 잃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을 완화하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서 한 장만으로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정 페이’로 눈물짓는 예술인들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세월호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자 지원금 지원자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말 예술활동증명을 갱신해야 할 시점이 돌아오지만 공연계 등 예술계 전반의 심각한 위축으로 자격 미달자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방책이다. 문체부는 장르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도 “예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령 연극배우의 경우 현재 3년에 3편 이상의 연극에 출연해야 하지만 5년에 2편 정도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연극, 영화, 미술 등 11개 분야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등록자가 가장 많은 미술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5회 이상 전시회에 참여 등의 조건이 있다. 연극배우와 영화배우는 최근 3년간 3편 이상 작품에 출연해야 지원을 받는게 가능하다. 예술활동증명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제작사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도 추진된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한 작품의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시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3.7%에 달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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