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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포탈죄 탈루세액 기준 상향 그러나 관세포탈 추적 여전해”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고발 기준금액 변동으로 전과 안 남아도 추징금 부과 그대로
쉽지 않은 관세법 접근, 평상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 활용해야

지난 3월 관세청이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전과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경제 활성화와 수출입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고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고발 기준을 마련한 것. 이를 통해 기존의 탈루세액 기준인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높여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형사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이번에 바뀐 훈령을 적용할 경우 관세포탈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일 시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된다”며 “그러나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꾸준히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나날이 교묘해져가는 관세포탈 수법, 과세당국 역량 집중 강화돼

관세포탈죄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실제 관세포탈은 위장이혼, 위장증여, 과세가격 허위신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행해지곤 한다”며 “국제운송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관세청이 탈루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세포탈에 대한 검거망이 헐거워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시장기능의 왜곡과 불법거래 방지, 국가재정권 확보 등을 위한 과세당국의 역량 집중은 오히려 강화된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수량을 줄이는 경우 등 저가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관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할인을 과세가격 축소에 적용하는 경우 관세포탈죄 혐의로 과세당국의 조사대상에 오르기 쉽다.

성실납세 기본인 관세법, 법령 오역으로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 있을 수 있어

이준근 변호사는 “수입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거래가격 신고가 우선”이라며 “관세법에 의거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나 실질적으로 관세법을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정리했다.

일례로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을 살펴보면 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지키지 않아 허위신고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회에 걸쳐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왔다. 관련법은 위임에 따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를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가 누구의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에 해당 사건의 원심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신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뿐만 아니라 법문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관세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며 “여기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ㆍ신용장의 개설ㆍ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세법ㆍ형사법 능통한 전문가 통해 법률적 조력의 효과적 활용 필요해

이준근 변호사는 “이처럼 법령해석에 대한 오역은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대한 숙지 및 전문가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며 “참고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죄(제276조)를 두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수입죄(제269조)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ㆍ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을 관세포탈죄(제270조)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포탈을 위해 실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와 반대로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 또한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수입가격 상향 조작을 통해 재산 해외도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는 관세법상 탈세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상 불법행위에 속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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