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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처리 강조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 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은 또 하나의 산업 안전이고 국가 경쟁력이다”며“박사무장의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정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안(근로기준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딸인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을 피해를 당했다. 박 사무장은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했으며 올해 3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질병업무 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호소하는 ‘불면, 우울,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경험, 자기 비하 등’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즉 외상후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전원일치로 산재을 인정했다. 이로써 박 사무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업무상 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박사무장의 상병처럼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례들을 보면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이 상당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업무상 외상후 스트레스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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