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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민도 韓정부에 배상청구 가능”
대법, 나라간 상호주의 첫 인정
일본인이 한국의 공권력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했다면, 우리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일본인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7조가 정한 ‘상호주의’에 따라 나라 간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 와 생활하던 중,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국가기밀을 수집ㆍ누설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뒤집어썼다.

허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상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의 형평을 위해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우리 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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