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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학대의 가해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동거녀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녀의 딸인 B양을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밟기도 했다.

그러고도 흉기를 들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학대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해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폭행한 정도와 결과가 무거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고 이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 발생됐을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해야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나 난치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1만 27건 중 그 가해자의 77.2%가 친부모였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불과 2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친부모에 의한 폭행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데도 정작 부모는 그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따라서 아동학대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이때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폭행사건과 달리 아동폭행, 향후 아이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 미쳐 더 큰 문제
또한, 아동학대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국번 없이 1391, 129)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통상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주현 변호사는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폭행이나 상해범죄의 경우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를 떠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를 통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침해가 향후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주현 변호사는 “따라서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해자가 훈육을 빌미로 폭력을 가하거나 사고로 위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의 작은 징후들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 집중적으로 수임해온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한편, 제4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천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받은바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몇 안 되는 우수 변호사이기도 하다.

개업 초기부터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왔고, 7년여의 변론기간 동안 검찰 수사사건 및 형사변론을 성공시킨 경우가 130건 여에 이른다.

게다가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박영사에서 형사변호의 요체를 총정리한 저서 「수사와 변호」가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검찰, 경찰,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이외에도 사회부 기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소송의 이해서로 기대된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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