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2015년 제1회 회의에서 청년유니온 경기지부 ‘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을 지역 노동 현안 처리의 기준을 마련할 노사정 위원으로 공식 위촉한다.
▶지난 2월 대법원의 공식 청년노조 인정 판결을 받은 청년유니온의 활동 모습.[사진=청년유니온 제공] |
청년유니온은 노사정위 참여가 확정된뒤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우리 사회에 청년이 자신의 입장을 발언할 사회적 대화의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제도권 정치와 노사정 협의의 장에서는 청년 ‘장그래’의 목소리를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청년’을 참여주체로 새롭게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논평했다.
청년유니온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는 지역 청년고용․노동 문제를 노사민정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계기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국적인 수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다른 지역의 수많은 노사정협의회에도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변화가 계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의 청년 참여 보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유니온이 전국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청년유니온은 그간, 청년실업 문제, 고교-대학생 아르바이트 착취문제, 저임금 인턴, 20대 일용계약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과 함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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