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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본 변경 심사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구대상자의 복리 우선

성본 변경 신청 시 복리 방해 불이익 대한 증명 이루어져야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 성의 변경 허용 수월해


다양한 이유로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통은 이혼이나 재혼 후 성본 변경을 신청하지만 간혹 동성동본에 대한 결혼을 반대하거나 부자간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성본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명수 변호사(법률사무소 길한)는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본 변경에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시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출한 증거들에서 성본 변경 대상자가 가족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김명수 변호사는 “2012년 대구에서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고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신청인은  이미 38세의 성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성을 따른 사회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법률적 관계를 형성ㆍ유지해온데다 청구인의 성본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법 개정 기점으로 개인의 복리주장 더욱 강화

실제 과거 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허용했다.

성본 변경 시 가장 중점적인 요건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재혼가정, 편모 가정에서 자녀의 성이 전부의 성을 따를 경우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닐 때, 기타 복리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점이 알려져 자녀나 가정에 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제도의 신설, 성본 변경 제도의 신설 등은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이전의 호적제도 폐지를 통해 등장한 제도”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가족구조의 법적 변화로 호주ㆍ남성 중심의 신분편제에서 개인중심 및 남녀평등의 신분등록제로 이행하여 개인의 복리주장이 더욱 강화된 점을 살펴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자녀의 복리’ 연관된 경우 성의 변경 허용 수위 높아, 이에 대한 증명 중요해

2009년에는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재혼 및 이혼 부모의 '자녀 성본(姓本) 변경 신청'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허가되기도 했다. 재혼 후 전 남편의 반대로 신청이 기각된 A씨와 재혼 가능성으로 인해 모친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기각된 B씨 등이 항소심에서 신청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해졌다”며 “친부나 조부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아이가 처한 양육환경에서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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