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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국회 ‘우버금지법’에 반발 성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우버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버는 11일 “국회 우버 영업금지법 통과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버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버의 편리한 서비스와 혁신으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며, 또한 인터넷경제의 리더라는 한국의 명성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이날 성명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및 관련 정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법률상의 모호한 부분들을 피하고자 사업 구조를 조정했고, 또 현행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향후 또 다른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라며 “소수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신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소외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회의 결정이 “소비자나 택시 기사들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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