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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누명 쓴 억울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요즘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육당국은 캠퍼스 내의 성범죄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성범죄의 성역은 이제 없는 듯이 보인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용서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억울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다”면서, “오랜 연인관계 또는 합의하 성관계 이후에 돌변하여 상대를 성범죄자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건 처리에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 선고받아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위자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되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씨를 알게 돼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몇 개월 후 B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화가 난 A씨는 1년여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B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갔었다는 B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나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B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하지만 3년여 소송 끝에 B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2009가합113402)을 내렸고 A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으로 인해 징역 2년6월과 위자료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기 놓치지 않고 증거 수집하고 보전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천주현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것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경우들도 많다”면서, “일반인이 이러한 협박이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가정과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주현 변호사는 “따라서 조속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여 적절히 대처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고 협박이나 무고로 상대방에게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임을 요구하지 않고 미필적인 고의로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 신고자가 진실과 다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고 그 신고의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울러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거나 증인 확보 쉽지 않아 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수
성범죄자로 판결을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착용 또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판결을 받게 되어 취업이나 거주이전 등 사회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이 확실하다면 이를 적확한 시기에 일관된 주장을 하면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주장·입증이 없거나 정확한 변호가 없어 일단 기소되고 나면 성범죄에서 무죄판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변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 확보가 쉽지 않다. 천주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전문변호사는 형사 계통에서 검찰 무혐의를 많이 받은 경우를 말하고, 단순 성매수 사건에서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를 성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법의 경우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거쳐 2009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였다.

또한, 천 변호사는 개업 초기부터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변론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고, 7년여의 변론기간 동안 검찰 수사사건 및 형사변론을 성공시킨 경우가 이미 130건 여에 이르고 있으며, 현직 변호사 중에서 보기 드물게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한 바 있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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