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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이적성’…대법 실형선고는 17% 불과
경찰 김기종 국보법 적용 검토...법원 판단 기준은 엄격
경찰이 김기종씨 자택ㆍ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10여점에서 ‘이적성’이 발견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중이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 국보법 위반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 이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2001년, 2003년,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적표현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과 안정,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ㆍ공격적 표현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또 이적표현물 내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할 땐 소지 동기와 습득 과정, 표현물을 주되게 본 사람이나 소지자의 외부적 모습과 태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1항(찬양ㆍ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ㆍ가입) 적용 시 이적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일반적인 판례에 비춰볼 때 법원은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성향은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4년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6.8%에 불과,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명문대 대학원생 A(36) 씨는 북한원전 ‘21세기 찬가’와 북한 제작 동영상 100여개가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후배에게 줬다가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가 후배에게 컴퓨터를 줬을 때 이적 목적ㆍ반포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후배가 컴퓨터를 받은 뒤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을 주고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외장하드 등 이동저장매체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A 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군 영상장비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부동산개발업체 B 회장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B 회장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발간물 ‘조선주체 102 6월호’ ‘금수강산 주체 102 7월호’ 등을 소지했다고 봤지만, 그가 이적단체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최상현ㆍ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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