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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대부업체 체질개선
총 대부잔액은 8.8% 증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부업체에 가해지는 이자율 상한제도가 대부업체의 체질 개선은 물론 신용공급 규모 확대에도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배포된 주간 금융 브리프에서 “이자율 상한이 내려가면서 비효율적인 대부업체는 도태된 반면 신용공급금액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은 최고 34.9%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자율 상한 하락으로)장기적으로 비용, 규모 및 채널 효율성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체만 시장에 남게 되는 시장 경제 구조의 결과로 최고 금리가 66%일때 1만8179개에 이르던 대부업체가 34.9%인 현재 8794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일각에서는 이자 상한으로 인해 고금리를 내고서라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간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총 대부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긴 했지만 저신용자의 대부잔액 절대액은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했다. 총 대부 잔액은 2013년 10조 2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8.8%늘었고 사용자수 또한 2014년 255만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한국은 대부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자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각국은 상품별 특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규모나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 별로 상한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

금융업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고금리 단기 신용상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이자율 상한 규제를 최종확정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일별 최고 금리 설정(0.8%/일) ▷연체시 15파운드 한도의 고정금액 부과 ▷부과할 수 있는 이자 총액을 원금까지로 제한 하는 내용이다.

한국 역시 이용자의 신용등급, 연체 여부, 대부 금액등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및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상한을 조정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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