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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 든다면… 변호사를 만나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변호사 사용법’ 출간

 

변호사 2만 명 시대인 지금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뢰인은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곤 한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자신의 승패가 달려있는데도 아직도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법률적인 분쟁이나 소송을 맞닥뜨리면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아 여기 저기 법률사무소를 기웃거리며 헤매기 마련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이제는 의뢰인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여 분쟁에 대처해야 할지 잘 알아야 한다”면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업종에는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있고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다. 김향훈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이 유연한 것도 아니고 법률과 판례만 잘 안다고 해서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사회현상을 꿰뚫어 보고 적절한 때에 협상의 기술을 보여주며 법정에서는 변론술도 펼칠 줄 알아야 좋은 변호사”라고 덧붙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별하는 감각과 지식부터 키워야 한다.

일반인의 인식과 변호사계 현실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변호사 사용법’
법률신문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향훈 변호사는 법조경력 12년차 양심적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의 인식과 변호사계 현실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최근 ‘변호사 사용법(라온북 펴냄)’이란 책을 내놨다.

김향훈 변호사는 “오랫동안 수많은 의뢰인들과 상담하고 소송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승소와 패소의 환호와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의뢰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깊이 있는 통찰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변호사 사용법’에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지, 선택한 변호사와의 상담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시원하게 풀어놓았다.

문제 있는 변호사와 문제 있는 의뢰인
김향훈 변호사는 일례로 “분명히 유죄판결이 날 사안인데도 사건을 수임하고자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유혹하는 변호사는 수천만 원을 받고도 의뢰인이 구속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무죄가 어려우니 형량이라도 줄이자’ 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라‘고 충고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강조한다.

반면 김 변호사는 “달콤한 말만 하는 변호사도 문제지만 변호사를 닦달하는 의뢰인도 문제”라면서, “변호사도 자영업자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사건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변호사 사용법’은 현직 변호사로서 김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재판과정을 함께 할 파트너인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이드해주고 있다. 즉 현명한 소비자로서 ‘악성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과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전문변호사 식별법’ 등 유익한 팁을 제시한다.

올바른 변호사 선택뿐 아니라 의뢰인들도 변호사업계를 잘 알아야 효율적 상담 이뤄질 것
아울러 재판에 유용한 정보로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 ‘친구 친척이 변호사인 경우 함부로 의존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이 되지 말자’, ‘변호사 만나기 전 준비할 여섯 가지’ 등도 담았다.

또 ‘변호사는 판결 선고 자리에 오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협상 전략은 아니면 말고 전략’, ‘대법원 판례는 법률인가’ 등 재판의 실제도 소개하고 있다. 김향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 쇼핑을 잘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쇼핑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변호사 사용법’은 기존 법률 저서처럼 분쟁사례를 나열하지 않고 분쟁 전반에 공통하는 내용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단숨에 읽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올바른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의뢰인들도 상담준비가 됨으로써 더욱 더 효율적인 법률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를 밝혔다. 

일반인들이 변호사업계를 알면 알수록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전문변호사의 시대가 올 수 있다. ‘변호사사용법’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데 좋은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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