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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장기 미제사건(Cold Case)…공소시효 폐지 ‘논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국의 유명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콜드 케이스(Cold Case)’는 장기 미해결 사건을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흉악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녹지 않는 얼음처럼 공소(公訴)를 영원히 유지해 ‘강력범은 반드시 잡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켄터키주 루이스빌시에 있는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은 30여년 전 무고한 한 여성을 살해한 70대 진범을 붙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미제사건 해결과 공소시효 폐지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최근 기각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부모는 대구고법에 다시 재항고장을 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제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미제사건은 2010년 20만6647건에서 2012년 25만4457건으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일종의 미제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검찰의 기소중지 추이를 살펴봐도 2010년 10만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매년 10%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기 미해결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끝내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3대 영구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서울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됐다.

국내 수사기관은 첨단 과학을 수사에 도입하는 등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까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266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1만여 건의 신규 미제사건에 비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ㆍ경의 조직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의 경우 ‘1검사 1검사실’ 체계 대신 ‘형사부 팀제’를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형사부 팀제는 팀장급 검사와 평검사 2명, 수사관 3~4명, 실무관 2명 등으로 구성돼 1인당 100여건에 이르는 형사부의 미제 사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도 2011년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마다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지방경찰청은 평균 2~3명의 인원으로만 운영되는 등 고질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베테랑 수사관이 아닌 일반 수사관 차출로 이를 충당하는 곳도 적지 않다. 검찰의 형사부 팀제 또한 미제사건 감소 효과를 특별히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택수 계명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철저한 초동수사는 물론이고 작성한 기록의 보관과 수집한 증거의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수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선진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살인이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한국도 살인ㆍ성폭행ㆍ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검찰의 연도별 기소중지 추이 (단위: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만5638 11만5297 12만3398 13만188



<자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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