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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전국 곳곳 허위 세금계산서 합동단속 벌여, 조세포탈 강경 대응 입장 밝혀”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세무자료상 지능화, 조직화로 수천억 원대 조세포탈 도와
범죄 행위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377건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 기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들이 발행해 주고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모두 5조 6000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1619억 원의 조세 포탈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자료상이 지능적ㆍ조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세탁’해 과세망을 벗어나고 있어 추후 탈세 포착체제를 고도화해 허위 계산서를 뿌리 뽑겠다”며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중대 조세범죄로 꼽힌다”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3각 구도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 횡행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는 △세무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실공급자 등 다수의 공모로 이뤄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우선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단기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한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고 장부상 허위 경비 처리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를 누락시킨다. 또 재화ㆍ용역 실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감소시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은 상당수 사업자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현혹시키곤 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며 “실생활에서 알음알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경우, 실제 공급하고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죄’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휘말릴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포탈한 세액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과 반성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15일 수백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60대 정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반영, 허위로 적은 공급가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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