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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특가법 대상 범죄 많아져, 새로운 실형 판례 등장
납세의무자 조세포탈 목적행위 완성 시 납세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할 수 있어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700억여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됐다. 그중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중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구속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또한 병과된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에 속한다”며 “특히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구분,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범죄 첫 실형 판결 이루어져…조세포탈 양형 확장적용 보여준 실례

일반적인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니 않을 경우가 속한다.

근래 들어 다양한 탈세 범죄로 인한 실형이 구체화되며 더욱 조세포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외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금 170억여 원을 포탈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준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판결”이라며 “조세포탈혐의 처벌대상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의 경우 역으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포탈범죄 성립 위한 ‘영리의 목적’이란? 목적 달성 순간 범죄 성립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조세형사 사건에 있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목적 또한 이에 속한다.

한편, 조세포탈혐의에 있어 쉽게 간과하는 점이 있다. 포탈세액의 납부여부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돼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경과로 조세포탈범죄가 이미 완성되게 된다”며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는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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