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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 등 최근 5년간 출국관련 조치자 10만명 돌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종북콘서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은미(54ㆍ사진)씨가 법무부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아 지난 10일 미국으로 강제 출국한 가운데, 한국을 찾았다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출국관련 조치가 취해진 외국인들이 최근 5년 동안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행정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 관련 조치를 당한 외국인은 2014년 11월 현재 11만 604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 씨와 같은 형태의 ‘강제퇴거’는 2010년 1만3474명, 2011년 1만8034명, 2012년 1만8248명, 2013년 1만826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는 11월 현재 1만6676명이 강제퇴거 처분을 받아 한국땅을 떠났다. 최근 5년간 신씨와 같은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된 사람은 총 8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남아, 중국 등에서 들어 온 불법체류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헤럴드경제DB사진

출입국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에는 경남에서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630명의 외국인들이 강제 출국당했다. 이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체류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상당수는 공장 등 제조업체에서 계속 일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마사지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붙잡혔다. 일부는 의료관광 비자로 입국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대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이들도 있었다.

출입국외국인행정본부 관계자는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작년 초부터 11월까지만 2811만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며 “입국 인원이 늘면서 체류기간 초과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조치가 취해진 외국인의 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 퇴거 대상자 대부분은 규정 위반 기준인 10일을 훨씬 초과했고, 출국권고 이후 5일이 지나도 출국명령에 따라 자비로 출국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강제퇴거 형태로 집행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출국명령과 출국권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12.0% 줄어든 것에 비해 강제 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났다.

한편 출국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을 최초로 위반하고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이들을 대상으로 취해진다. 출국권고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단계 높은 출국명령서가 발부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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