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차용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작성한 현금보관증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 저금리 기조를 이용하여 투자 관련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한 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행태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수임한 사건 가운데서도 얼마 전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고 감형을 받은 사례(2014노288)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9년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내가 판사나 검사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를 끼고 특수경매를 하는데 돈을 3개월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5%, 6개월을 투자하면 10%, 1년을 투자하면 15%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A씨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년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5억 6천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일부 차용금 중 3억과 1억 원에 대해 차용한 적이 없으며 차용금을 합한 금액을 현금보관증으로 작성해준 것뿐이라며 항소하였다.

피해자 측 주장과 필자의 반박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을 맡은 필자는 일부 공소사실 즉 2009년 8월 27일자 3억 원과 12월 29일자 1억 원에 대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는 A씨가 해당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각 금액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소급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씨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대부분 피해자들 명의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유독 가장 큰 금액의 3억 원과 1억 원은 현금보관증만 받고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적은 액수의 돈은 통장거래를 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추적을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필자는 큰 금액인 2억 7천만 원의 경우 직접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박하였다.

또한, 필자는 피해자 B씨가 “3억 원을 전액 5만원권 현금과 수표로 주었고 수표가 더 많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5만원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도 전에 5만원권으로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도 필자는 피해자들이 계좌 인출내역이나 수표 발행 또는 출금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돈거래하면서 기재한 수첩을 보면 3억 원과 1억 원에 대한 기재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각각의 현금보관증에는 모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해당 번호가 2010년 이후로 사용하던 번호이기 때문에, 각 현금보관증은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2009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0년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피력하였다.

법원의 판결
따라서 법원은 “3억 원과 1억 원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말로 하든지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즉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 그 후에 재산의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를 기망한 결과로서 생긴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보면, 간혹 자신도 모르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망과 재산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도움말: 이국주 법률사무소 이국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