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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시급 1684원…교육이란 이름의 新노동착취 ‘현장실습’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이 대학생들을 값싸게 부려먹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관련 업종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단순업무만 반복했고, 법정 최저임금의 1/3 수준인 시급 1684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이상씩 일했다.

청년유니온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들의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년유니온이 호텔, 관광, 조리, 외식, 식품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81개 업체 중 59개 업체의 2011∼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근무하는 현장실습생들의 월 실습비는 평균 35만199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1684원에 불과한 것으로, 2012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4580원)에 훨씬 못미치는 36.7% 수준이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위반 비율이 100%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월 실습비가 50만원 미만인 업체는 59개 중 48개 업체로 81.3%였고, 월 실습비가 40만원 미만인 업체도 59개 중 38개 업체로 64.4%였다.

실습생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5.42주,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0.25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습생들은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객실관리, 주방업무, 상품판매, 업무보조 등 단순노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업무가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는데도 기본적인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청년유니온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형호텔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한 호텔경영학과 대학생 A(23ㆍ여) 씨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기업들이 학생들을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교육 컨설팅업체 등 3곳에서 실습을 경험한 경영학 전공 B(23ㆍ여) 씨는 “실습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상 없었다”며 “업체로부터 ‘실습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실습비 외에 제공되는 현장실습의 가장 큰 혜택은 채용 시 이익(79.5%)인데, 실습 경험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을 얻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의 정준영 정책국장은 “스펙경쟁 속에서 한 줄 경력에 목을 매고, 학점이수와 졸업요건에 묶여 있는 대학 현장실습생들은 부당함을 느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실습의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상시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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