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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가진 증거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수임한 사건 가운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피고인 B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및 감형판결을 받아낸 사례(2013고합333, 359(병합))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씨는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고 L씨에게 특송화물을 대신 가져오도록 부탁해 L씨가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는 혐의였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주문하여 필로폰 5.15그램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 L씨에게 부탁하여 필로폰을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혐의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필자는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의 공소사실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L씨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밀수입한 사실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검찰 측 주장과 필자의 주장
L씨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딸 명의로 가입되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용요금으로 월 80~90만 원가량이 나오자 피고인은 통화를 정지시킨 상황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피고인은 이 전화를 사용하여 중국의 성명불상자와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밀수입되었다는 필로폰의 수량도 불상량으로 되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물품이 압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L씨가 택배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날짜도 애매하여 필로폰이 밀수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결국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딸 명의의 전화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검찰은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채취 결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고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전립선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뇌종양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L씨가 피고인 모르게 필로폰을 물에 타서 주면서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3, 4일 후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검찰은 두 번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필자는 “L씨가 대신 받아준 택배에 기재된 수취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목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이 확인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였을 뿐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을 오가며 사업한 사실도 없으며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마약류관련 전과도 없다는 점, 특히 피고인이 전립선암수술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남은 잘못은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스스로 건네받은 필로폰 소량을 물에 타서 1회 마셨던 사실로서, 이 또한 필자는,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암수술과 뇌종양진단, 그리고 탈장수술로 인하여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우므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1회 투약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합리적 의심과 피고인의 이익이란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된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한다. 즉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직간접적인 증거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인 것이다. 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정황증거만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의심은 가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처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증거 확인 및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재판 관련 전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움말: 이국주 법률사무소 이국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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