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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앤데이터> 황교안發, 현정부 금기어 ‘기업인 관용’ 깨지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현정부 들어 금기어 중 하나가 ‘기업인 관용’이었다. 비리가 있는 기업인들에겐 관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 사면에 인색했다.

이같은 금기어가 깨질지 주목되는 발언이 나왔다. 그것도 법무부 수장의 입에서 말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현재 구속 수감된 일부 기업인에 대해 가석방 등 선처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이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그는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도 여건이 형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기업인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재계는 반색 분위기고, 정치권에선 여ㆍ야 설전으로 이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뒷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 장관의 이런 말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기업인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현 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책기조에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 1월 한 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기업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황 장관의 발언이 ‘원론적’이라고 해도 취임 직후 기업인 수사에 대해 그가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톤이 다르다. 당시 그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을 확실히했다. 지난해 4월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인과 사회 지도층의 비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이 사회적 약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예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발언 시점이다. ‘슈퍼예산’ 편성과 ‘증세’ 등 경제살리기가 국가의 최대 국정목표로 부상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교과서적인 발언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황 장관의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도 거론된다. 유병언 수사 실패로 여론의 해임 요구가 빗발쳤을 때도 박 대통령은 그를 내치지 않았다. 그래서 해프닝 발언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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