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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상속재산의 지급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유언신탁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신탁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신탁 재산의 종류별로 금전 신탁, 증권 신탁, 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언신탁’이다.

‘유언신탁’은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사루,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이다. 신탁회사는 유언서상에 명시된 상속예정 재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한다.

이는 현금성 자산 이외의 부동산 실물까지 상속 플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처럼 신탁은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한 유효하고 금융사 파산 시에도 신탁자산은 손해 없이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유언공증과 비슷한 유언신탁의 종류
유언신탁의 기본적인 형태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과 유사하다.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데 2명의 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게 된다.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들려주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며 작성된 정본은 금융회사가, 사본은 고객이 보관하게 된다. 이처럼 유언신탁은 공증에 의한 유언 방식이므로 유언 방식상의 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없다. 

유언신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를 금융회사가 맡아서 보관하다가 위탁자의 사후에 유가족에게 이를 단순 전달하는 '유언서 보관 서비스'가 있고, 둘째, 위탁자가 금융회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사망 후 유언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유가족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유언집행 의뢰'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유언서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 일정 연령 미만 즉 만 20세 이하인 경우 일정 기간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운용한 후 상속재산과 그 수익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유언신탁의 계약기간은 유언신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언서를 반환하는 날까지이며, 신탁 설정 가능 재산은 금전과 유가증권 등이다. 계약 체결 이후 유언서 열람은 금지되며 처음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유언서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유언신탁의 수증자 지정과 유류분과의 충돌
또한, 유언신탁은 수증자의 지정을 일반적인 유언장과 달리 여러 세대에 걸친 수증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을 수증자로 지정하고 지정한 이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까지 대비해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유언신탁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유언신탁이 실질적으로 유언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탁자의 일방적인 수증자 지정으로 인한 유류분과의 충돌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유언신탁의 위탁자가 유류분에 상관없이 특정한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탁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후 상속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유언신탁을 이용하는 것도 상속과 유언의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응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2012년부터 변호사로서 민‧형사소송, 지적재산권과 금융/증권/보험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관계가 활용되기 때문에 신탁 관련 경제적 분쟁을 이해하려면 신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서울대학교 신탁법 과정을 이수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신탁법포럼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예금보험공사의 자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둘러싼 각종 민사 분쟁 및 사기, 배임, 시세조종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수행할 때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한 만큼 법원재직 당시부터 ‘증권거래와 기업금융의 이해’를 주제로 연수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금융법전략연구소의 자본시장법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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