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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성인물 출연 여성이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적용 안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교복을 입은 성인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반발과 관련 판결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2012년 말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을 개정해 교복을 입은 성인의 경우는 아청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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