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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이 사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 통해 최적의 해결책 제시하는 법무법인 에이디엘의 한범수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용금액, 이자, 이자의 지급방법, 변제기간, 그리고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차용인과 보증인이 날인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차용증을 받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에이디엘의 한범수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내연관계 등이 아닌 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만으로 대여금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타인 간에 돈을 송금할 이유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범수 변호사는 “따라서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빌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이라도 송금 내역과 돈을 빌려주게 된 부가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의뢰인이 직접 가압류 취소소송을 수행하다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하여 본안소송에서 송금 내역과 더불어 그 주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소송에서는 법적 의미 있는 주위 사정을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민사와 형사소송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 갖춰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한범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디엘에서 민사와 형사소송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과 깊이 있는 법리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범수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특징에 대해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에 대한 증거를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진실과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증거 제출까지 관여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앞서 처음부터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사정을 듣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 “단, 합의할 때 이후 분쟁의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선변호인과 법률조력인 등 법정대리인으로서 우수한 변호실력 자랑

 아울러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률전문가로서의 도움을 펼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역임한 바도 있다. 

 더욱이 굿머니 파이낸스 등의 자문변호사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상법, 임대차보호법 교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조상땅 찾기와 배당이의 관련 소송에 강하고, 민사와 연결되는 강도, 사기 및 횡령 등 재산관련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우수한 변호 실력을 자랑한다. 특히 증인신문에 강점을 가진 한 변호사는 최근 강도상해죄를 증인신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강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을 적극적으로 신문하는 동시에 배심원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도를 당한 일이 없음을 강변하여 무죄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맞물려있는 복잡한 경우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형사적 책임의 유무가 민사재판의 책임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따라 민사재판도 그 승패가 대부분 갈린다.”면서, “만약 민사재판의 결론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결론이 먼저 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성의 있는 상담을 바탕으로 면밀한 사건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디엘 한범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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