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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부지 확장시에도 2년간 건폐율 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전에 지어진 공장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 범위에 새로 편입한 부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입법예고 했던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2년간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ㆍ축산업ㆍ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는 임업ㆍ축산업ㆍ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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