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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의 과감한 오픈…법대 강좌 타교생에 첫 문호개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대 법대가 타교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강좌를 개방한다.

서울대 법대 소속인 헌법ㆍ통일법 센터는 통일법 강좌를 다른 학교 학생에게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법 강좌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 1학기 학부생에게 개방한 데 이어 2학기에는 타교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부터 매주 2시간씩 진행되는 통일법 강좌는 통일법의 개념부터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의 법 체계,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좌는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안되지만,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 수료증을 준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통일법을 가르치는 곳이 서울대밖에 없어 타교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고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효원 법대 교수는 “당시 열의가 강한 타교생 한 명에게 예외적으로 청강을 허용했는데 한 번도 결석을 안할 만큼 성실했다”며 “국립대로서 신진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타교생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학기 이 교수가 전담했던 이 강좌는 2학기에는 천해성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유욱 태평양 변호사,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 임성택 지평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 등 통일 전문가와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신청자의 약 4분의1이 타교생으로, 신청 마감은 22일이다. 이 교수는 “정원은 50명이지만 신청자가 많으면 늘릴 계획”이라며 “통일법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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