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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 교사가 피해 장애인에 폭행 부인 강요…인강원 2차 인권침해 충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ㆍ권고 결정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가해 교사가 장애인 피해자에게 폭행 부인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2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ㆍ권고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미 퇴사한 가해 교사가 인강원을 무단으로 방문, 피해 사실을 진술한 거주인 4명을 만나 인권위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

피해 거주인 4명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1명이 포함돼 있다. 가해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강요하고,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인강원 신임원장은 가해 교사 2명이 피해자들이 사는 인강원으로 각각 2차례씩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목격함으로써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시 인권보호관은 밝혔다.

이에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강원은 8월 현재 61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시설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지 않아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2차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며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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