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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적재산권법의 복합적 이해 필요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청구항(Claims)이란 출원할 때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SW) 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했다.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도가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분쟁
이러한 특허청의 움직임에서도 느낄 수 있듯 점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함으로써 저작권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욱이 기업이 보유하는 지적재산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중첩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그 침해사건도 위의 법률들이 한꺼번에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기업 간의 영업비밀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얼마 전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을 비롯하여 최근 코오롱-듀퐁 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판단 요건들
국내에서도 영업비밀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얼마 전 국내 유수의 발전주식회사의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발전주식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오랜 동안 다수의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매된 제품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와 거래업체에게 제공된 정보가 거래업체를 통해 일반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또 경제적 유용성의 경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보와 비교했을 때 내용과 가치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비밀관리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들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려면 소송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침해자 측이든 권리자 측이든 침해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법률가여야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응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21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민‧형사소송, 지적재산권과 금융/증권/보험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영국 런던대학에서 Academic Visitor와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과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 지적재산권법 전공), KAIST경영대학 AIM과 서울대학교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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