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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캐나다 FTA 가서명…자동차, 섬유제품 수출 크게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ㆍ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서명(Initialing) 됐다.

올 하반기께 한ㆍ캐나다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Signing)을 추진키로 했고, 이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ㆍ캐나다 양국은 2005년7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9년만에 가서명까지 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지난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통상차관보가 한ㆍ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ㆍ캐나다 FTA 영문본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된다.

가서명 협정문에 따르면 한ㆍ캐나다 양 측은 10년 내 현재 교역되고 있는 양국 상품의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일단 캐나다 측은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서는 10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측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내 관세 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서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특히 캐나다 시장의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는 현행 6.1%에서 향후 24개월 내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일본 승용차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6%의 관세가 부과됐던 자동차부품은 즉시 혹은 3년 내 철폐, 7%인 타이어는 5년 철폐, 8%인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즉시 또는 3년 철폐 등으로 합의해 캐나다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균 5.9%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섬유 분야는 대부분 3년내로 철폐키로 해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원산지 표시 방법도 원사기준으로 했던 한ㆍ미 FTA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에 반해 우려가 높은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ㆍ미(12.3%)나 한ㆍEU(14.5%) FTA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소 40%, 최대 72%인 쇠고기 관세율은 15년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 뒤 철폐하고, 최소 22.5%, 최대 25%인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년이나 13년내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키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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