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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자위권 공식화…한반도 불안 증폭
우리정부 “동의없이 영해 진입못해” 불구
전시작전권 가진 美결정땐 거부 힘들어

불법의심 선박 임검 北반발 불보듯
도발징후 적 기지 선제타격 주장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5일 현행 평화 헌법의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자칫 한반도 위기가 일본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집단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역대 내각은 평화 헌법에 근거해 집단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해 왔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피하려는 한국 내 일본인들이 탄 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가 손놓고 있어야 되겠냐”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 시 자위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며 “일본 방위정책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북한의 전면적 무력도발이나 급격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과연 일본이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

현재 주일미군은 한반도 내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가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사시 주일미군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일본 기지들에 배치된 전투기와 정찰기들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공해 상에선 어쩔 수 없지만 자위대가 영해까지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처럼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할 경우 우리 군이 이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와 가까운 공해 상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위대가 임검에 나서면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무력도발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일본 내에서 도발 징후를 보이는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집단 자위권에 의해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되면 한국의 의사와 관계 없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야를 동북아 전체로 넓히면 불안감은 증폭된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대중 견제 전략 동참을 의미한다. 지난 해 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중ㆍ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중국해를 지나는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 위협, 이어도에 대한 한국 관할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베 내각은 6월 22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까지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립내각의 한 축인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명당 소속인 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이 반대하면 각의결정이 통과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아베 내각 일각에서는 8월까지 공명당과의 입장차이를 조율해 각의결정하고 9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처리하자는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편 아베는 각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연말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본격적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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