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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의원 ‘재난피해 구제법’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참사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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