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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데이터> 영국처럼 국내서 태어난 아동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국내에 사는 외국인 수는 142만여명. 이 중 미등록 외국인은 18만여명에 달한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은 국내에만 1만5000~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이주아동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주아동의 국내 체류자격 부여, 국내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이주아동의 권리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 등록’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우리나라 제도상 국내에서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 출생등록 방법이 없고, 부모 국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국에서의 박해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방법을 기피하게 된다.

지난 1991년 한국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 아동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 어떤 요소와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모든 아동이 출생하고 42일 이내에 지역의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병원을 통해서 출생 등록이 가능하다.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 병원의 행정 직원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태국에서도 ‘출생 등록에 관한 지침 명령’에 따라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선 보편적 출생등록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아동의 보호권ㆍ교육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시작이기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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