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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서울시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
서울시가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에서 무단 발송하는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 전화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탈세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대부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광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문자 발송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탈세 등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대부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위법 의심 대부업체는 국세청과 협조해 사실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기획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광고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계도기간을 갖되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 대부업 담당자가 점검시 참고하도록 대부업체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수익이 줄어든 일부 대부중개업체가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유인한 뒤 잠적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 중이다.

시는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완납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대부업분쟁조정위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제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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