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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실종된 착한 사마리아인들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 역시 학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지만 신고율은 미미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8979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16건(36.9%)에 그쳤다. 특히 의료인에 의한 신고는 고작 85건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타인의 개입 역시 줄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폭력범죄 신고 가운데 ‘타인에 의한 신고’ 비율은 2010년 10.0%에서 2011년 9.7%, 2012년 6.0%로 매년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에게 훈계를 하다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견하려는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이수정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실질적 원인으로 ‘신고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범죄 신고자의 신원 등이 보호가 안되는 제도적 문제가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만일 폭력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원을 다 남겨야 하고 심지어 대질까지 하는데 신고자로선 당연히 보복을 염려해 개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공범들의 도시’라는 책을 펴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역시 “신고자들은 당국의 신원보호ㆍ익명처리 같은 부분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비난만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고 했다. 표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고자 보호 등 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는 한편 ‘착한 사마리아인법’처럼 강제력 있는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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