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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폐질환 손해배상하라”
법원, 집단소송 피해인정 첫 판결
제천주민 18명중 13명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 주변에 살다 폐질환에 걸린 주민들에게 시멘트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충북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 13명의 피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각각 300만~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얻은 주민들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는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양이 현격히 줄었지만, 이전에는 상당한 분진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해 COPD가 발병ㆍ확대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진폐증이 발병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하는 이산화규소를 발생시키는 양이 적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1년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환경분쟁재정신청을 내, 주민 중 일부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정결정을 받았다. 이에 아세아시멘트 측이 반발해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자, 주민들 역시 반소했다.

한편 재정결정 당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 40명도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날 “아세아시멘트는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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