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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 과징금 정당”
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라면값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업체 중 소송을 건 3개 업체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1월 8일 함께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업계 1위인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 4곳에 모두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1080억원을 부과받았고, 한국야쿠르트도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양식품은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면제받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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