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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애플특허 무효는 미확정”…삼성 재판 중단 요청 기각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 무효 가능성에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재심 중단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 일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고조치통지(advisory action)가 나와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신청서, 애플의 답변서,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중단 신청 근거로 삼았던 USPTO의 애플 특허 관련 무효 의견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거 유사한 경우 애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유효로 다시 뒤집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번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당한 적이 있다. 당시 담당판사였던 고 판사는 미국 특허청이 915특허에 대해 무효하다는 최종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애플의 답변 후에도 재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판 중단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 중단은 특허청의 최종 공식 입장이 전제돼야 하는 셈이다.

일단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배심원이 삼성전자에서 애플에 배상해야 할 수정 금액으로 2억9000만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앞서 결정된 6억4000만달러와 함께 총 9억3000만달러를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으로 볼지를 두고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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