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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무딘 해외기업...소비자 보호는 뒷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 뿐만이 아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성인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에 ‘야동’과 같은 성행위, 성매매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약 2000만 건의 블로그나 웹문서가 노출된다. ‘안마방’ ‘체위’와 같은 단어를 입력해도 수백 만 건의 정보가 검색된다. 이용자는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상단에 노출된다. 하단에는 뉴스 등의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접속을 시도하면 성인인증을 요구한다.

모바일 오픈마켓에서도 해외 오픈마켓에는 본인확인인증 기능이 없고,청소년이 성인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이 성인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구글플레이에서 278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적발됐으며, 온라인 도박, 성매매알선 등 불법 판정을 받은 앱도 9월까지 18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했지만, 최근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미래부 등의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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