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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수사는 정권 입맛 따라 바뀌는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지난해 8년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6명(신수기준)을 입건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늘어나면서 이 기간동안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 입건ㆍ기소자 숫자가 항상 정권 성향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민정부 집권말인 지난 1998년 785명이나 입건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999년 506명, 2000년 286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정부 5년 내내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다. 이런 모습은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범 첫해인 2003년 165명에서 2005년 64명으로 입건 수가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내려갔다.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4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입건은 다시 늘어났다. 2009년 57명에서 2010년 97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2년에는 112명이 입건되면서 2005년 이래 8년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다..

진보, 보수정권 간 국보법 위반사범 처리는 비단 입건뿐 아니라 기소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10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계속 줄어 2008년에는 역대 최저인 32명에 그쳤다.

하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들을 방치해선 안 될 일이지만 크고 작은 위반사례를 가리지 않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벌어진 ‘탈북 화교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예다. 특히 정권에 따라 국보법 위반 사범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의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쉽다.무리한 입건ㆍ기소가 잦으면 공안몰이에 나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사기관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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