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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부살인한 청담동사모님 '호의호식'
[헤럴드생생뉴스]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방송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의 아내 윤모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파헤쳤다.

청부 살해된 여대생 하지혜씨는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채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중견기업 사모님인 윤씨가 판사인 사위와 숨진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사건이었다. 윤씨는 재판 결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남은 생을 평생 감옥에서 속죄해도 모자랄 윤씨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청부살인자 윤씨가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는 것. 제작진은 윤씨가 어떻게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는지에 조사했다.



확인 결과,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제작진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아래 각 과별로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전문의들은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질병이 과장돼 있는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돼 있었다. 



윤씨의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 그리고 ‘하늘의 별따기’라는 형집행정지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허가해준 검찰. 주치의는 취재진의 대화 요청에도 답변없이 발끈하며 화를 냈고 검찰은 답변을 보류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21일,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6월 17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의혹을 피하기 위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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