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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아동양육시설…생마늘ㆍ청양고추 먹이고, 말 안들으면 독방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북 소재의 A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중 A 시설에서 가출한 아동과 근무 교사들의 진술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A 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권위는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시설 원장은 직원들을 시켜 나무나 플라스틱 막대로 아동을 체벌하게 했고,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교사들은 수 차례에 걸쳐 빗자루로 때리거나 아동들이 장난을 쳤다는 등의 이유로 먼 거리를 걸어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A 시설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타임아웃방(독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타임아웃방은 고장난 오븐과 시계 등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는 건물 3층의 외진 방이었으며, 아동들은 최근까지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시설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이곳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시설 아동들은 한 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씻거나 식사 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못할 경우 밥을 굶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수의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돼 있는 자립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측은 “타임아웃방 운영은 아동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도록 한 행위이며 A 시설은 아동들의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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