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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입장 달라졌다, 왜?…용산역세권 개발 정상화 협상중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사업비 30조원이 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 출자사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특별합의서)중 민간 출자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을 손질하는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사업정상화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22일 코레일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에 따르면 코레일과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푸르덴셜, KB자산운용, 미래에셋 등 민간 출자사들은 최근 일주일새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면서 특별 합의서를 일부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득범 코레일 개발사업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태도가 달라졌으니 코레일도 용산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민간 출사자와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코레일을 언급하며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는 정부의 주문이 코레일의 궤도수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와 정부, 서울시 등은 사업이 청산될 경우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 ▷코레일의 자본잠식 가능성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우려했다. 송 본부장은 “용산개발 사업의 취지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한 것일뿐 특별합의서의 글자 하나조차 고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민간 출자사도 코레일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는 등 타협안 모색에 적극적이다. 민간 출자사 한 관계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소한의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코레일에 전달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간 출자사들은 특별합의서 조항중 ‘코레일이 원하면 언제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 해지권’과 ‘드림허브와 코레일간 상호 손배배상 청구소송 포기’, ‘코레일이 드림허브 이사회 과반 차지 후 모든 의결 사항 보통 결의(과반 이상 동의)로 처리’, ‘코레일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과 지분 몰수’, ‘삼성물산 토양오염정화공사 미지급금 121억원 받고 자체 자금으로 공사재개’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코레일측은 사업을 직접 주도하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코레일 측은 철도정비창 땅값 일부(5470억원)를 채권단에 입금해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맺은 철도정비창 토지 매매계약은 22일 해지하는 등 여전히 용산개발에 대한 청산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사업협약이 해지되기 전까진 시간표가 남아 있다는 게 드림허브의 설명이다. 물론 정상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토지매매 계약은 다시 체결하는 등 수순을 밟아야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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