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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협동조합 사업비ㆍ 임대보증금 지원해드려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는 최대 5000만원, 보증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스토리 등록▷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 이수▷지역 주민 5인 이상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협동조합법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현재 협동조합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은 가능하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조직형태 확인서류, 고육이수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나 우편으로는 불가하며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고용정책과(2199-7192)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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