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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단요가, 퇴직자 집단소송 종결
…원고 7명엔 “단요가 소송비용 배상하라”판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미국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이 최근 단월드 미국 현지법인 단요가 및 설립자 이승헌 총장을 상대로 미국인 퇴직자 27명이 제기한 피해 소송에 대해 기각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9년 5월 단요가 퇴직자 27명은 이 총장과 단요가 등 관련 현지법인들을 상대로 사기, 부당한 압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제시카 헤럴슨은 성추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은 지난 2010년 8월 헤럴슨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원고 중 10명에 대해서는 판사가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소송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15명은 합의금 없이 자진 소취하를 했다. 최근 나머지 2명도 합의금없이 소취하를 함에 따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는 단요가 퇴직자에 대한 모든 소송을 지난 4월 1일 종결했다. 연방법원은 원고 7명에 대해서는 단요가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고측 라이언 켄트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해 일부 원고들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에 소송을 취하한 원고 2명은 켄트 변호사가 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게 됐다며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다.

미국 단요가측은 퇴직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현지 언론에 선정적인 보도를 해 단요가 및 설립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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