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무료 SW였는데 돈내라니…무심코 업데이트 했다가 ‘큰코’
오픈캡쳐 기업고객 유료 전환
약관변경 모른 피해자 하소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유료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해 관련 업계가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프트웨어 ‘오픈캡쳐’의 저작권사인 ㈜아이에스디케이에 대한 고객피해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픈캡쳐가 공지도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돈을 낼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 ‘오픈캡쳐’는 인터넷 상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2005년에 개발됐다. 현재 국내에서 1억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50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화된 프로그램이다. 이 업체는 본래 무료로 제공되던 오픈캡쳐를 지난해 2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 고객에 한해 유료로 전환했고 우리 돈으로 약 45만원을 지불할 것을 알렸다.

문제는 고객들이 유료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회사는 유료 전환 사실을 언론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렸을 뿐, 개인 메일로는 발송하지 않았고, 접속 횟수가 적은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달 12월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에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오픈캡쳐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수년간 무료였는데 갑자기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라이선스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무료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지난 1년간의 사용료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유료화 전환 이후 사용할 때마다 나름의 신호를 보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업체는 “모든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발송하거나 팝업을 할 수는 없다”며 “대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해 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약관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랐더라도 과거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정당한 돈을 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들은 뽐뿌, 클리앙 등 IT 전문 사이트에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법상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변경된 약관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조정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피해자 사례가 접수될 경우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