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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국에서의 죽음…외국인 무연고자, 장례 절차는?
[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60대 일본인 관광객 A 씨가 돌연사했다. 이날은 A 씨가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다. 경찰은 고령의 A 씨가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행사가 사흘이 넘도록 유족을 수소문할 동안 시신은 한남동의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겨우 연락이 닿은 유족은 20여년 전 이혼한 전처. 그녀는 여행사측에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왔다.

외국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8일 서울시 노인지원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은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연락하는 경우와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다. A 씨는 후자에 속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이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 내국인 무연고자와 마찬가지로 화장과 봉인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청 노인지원과의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의 화장과 봉인 비용은 시신 한 구당 평균 53만원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부담한다”며 “하지만 해당 비용에 영안실 안치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접수한 무연고자 사망은 2010년 273건, 2011년 301건, 2012년 282건에 달했다.

외국에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의 장례절차도 비슷하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유족을 확인하면 유족이 현지에 가서 수습하고 시신이나 유골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유족이나 연고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화장하거나 묘를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tair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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