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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음 승소…에고이스트 상대,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배우 황정음 측이 일본 여성의류 브랜드 에고이스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I사가 황정음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신발로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I사는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I사는 황정음 측에 2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 2009년 11월 I사와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에 대한 6개월 광고 계약을 맺은 이후 2010년 3월 LG패션과 헤지스 액세서리 6개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LG패션은 황정음이 타사의 액세서리나 광고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지만 I사가 같은 해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을 홍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으로부터 전속 모델 계약 위반으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I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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